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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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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면허세 면적당 相異
사무내용 치과기공소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인정서 교부
처리요건 해당없음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관련법제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합법건물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0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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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