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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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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을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처리요건 해당없음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의료기관 휴· 폐업 신청서(다운로드 가능)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다운로드 가능)
휴· 폐업 고지서 원본
휴· 폐업 고지서 원본이 의료기관 입구 및 데스크에 잘 보이도록 게시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장 첨부 (메일, 프린트, 팩스 사용가능)
관련법제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폐업시는 신고필증(원본)을 반납하고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03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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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