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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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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관개설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10일(개설) 10일(변경)
수수료 신규개설: 40,000원, 소재지변경: 20,000원, 그 외 변경: 없음 면허세 면적당 相異
사무내용 의료인,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로서 의원 및 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 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해당 없음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시 신고필증 원본 지참
관련법제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에 관한 규칙 제17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합법건물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03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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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