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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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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면적당 相異
사무내용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허가증)교부
처리요건 해당없음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변경신고(허가)시 신고필증 원본 지참
관련법제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합법건물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0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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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