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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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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허가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개설:10일, 변경:10일
수수료 신규개설: 100,000원, 소재지변경: 40,000원, 그 외 변경: 없음 면허세 면적당 相異
사무내용 의료인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심의→자치구 결재→허가증 교부
처리요건 해당없음
구비서류 <허가의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지참
관련법제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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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합법건물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0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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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