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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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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2개월(재개: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에 따른 처리 업무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처리요건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제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제출(부동산 임차,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제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제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폐지, 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의 인가증 또는 신고증(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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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처리 한다.
담당연락처 02-2155-6708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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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