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보육시설의 종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원의 변경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인가증 교부
처리요건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른다.
구비서류 1. 법인이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시설 및 재상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어린이집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한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2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보육시설의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시설장, 정원, 소재지)이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변경신청사항이 설치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적정하여야 한다.
담당연락처 02-2155-6708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