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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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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신청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어린이집의 인가신청에 따른 처리 업무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인가증작성→교부
처리요건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준에 따른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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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구비서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인가증 교부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청에 보고하고 화재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
담당연락처 02-2155-6708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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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