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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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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4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기초수급자 사망,해산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 -> 검토 -> 지급
처리요건 신청서 검토후 지급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2. 장제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실제 장제를 치른자의 계좌,신분증 지참
담당연락처 02-2155-666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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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