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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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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법인의 대표자가 타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처리절차 접수→책임자 결격사유 확인→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신고필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사무소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억원:등록증 교부 시 제출)
인장(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책임자 결격사유 확인 필요
담당연락처 02-2155-6905~690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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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