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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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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업무 보증(보증변경) 설정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 공제에 가입, 공탁)를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보증설정 → 신고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보증보험보증서 사본, 공제증서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업무보증서(보증변경의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 설정신고
- 보증의 만료시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
(손해배생책임 보장 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신고 생략할 수 있다.)
담당연락처 02-2155-6920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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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