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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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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 만료된날부터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지가결정, 공시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의견가격)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
처리절차 접수→재조사→감정평가사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통지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담당연락처 02-2155-6918~2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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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