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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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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각종 공사등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현지조사→경비부담협의→이전설치 →확인→공부정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2. 지적측량기준점 위치약도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9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 또는 변경신청 처리전에 해당 기준점의 복구비를 예치
담당연락처 02-2155-6918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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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