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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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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수수료 140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의 실시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착수, 변경신고 : 접수→공부대조→공부정리→완료신고 접수
→지적공부작성공고(공고기간:7일)→지적공부시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고서
2. 사업인가서
3. 지번별조서
4. 사업계획도
5.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
6. 환지계획 또는 사업완료 증명서
7. 지적측량성과 및 기타 부대 서류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동법 시행규칙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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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6914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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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