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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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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부존재 증명발급 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물등기부 말소를 위하여 건축물의 부존재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증명서작성→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대지위치,구조,용도,층수,면적,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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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확인 후(건물존재여부)확인 후 증명발급
담당연락처 02-2155-6927,6915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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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