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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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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복지급여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우선돌봄차상위 등의 급여를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처리흐름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전국자산조회, 부양의무자 조사(주거,교육급여 제외)→가정방문조사→대상자선정→통보
처리요건 □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붙임 탐보/서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구비서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거주확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사실거주확인서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계약서
- 기타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일반건강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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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해당없음
담당연락처 02-2155-6641~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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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