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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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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서초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단란,유흥영업자는 제외)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융자종류 및 조건
▷ 일반, 휴게음식점,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시설개선자금 : 총 소요금액의 80%이내, 1억원 한도, 연리 2%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5천만원한도, 연리 2%
▷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총소요금액의 80%이내, 2천만원한도, 연리1%
처리절차 담보유무 확인(취급은행)→융자신청(보건위생과)→공사전 현장확인(업소방문)→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융자결정 통보(취급은행,영업자)→융자금 대하→공사후 현장확인(업소방문)
처리요건 융자는 담보제공을 전제로 함. 사전에 융자 취급은행에서 담보 유무 상담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증빙서류(예:공사견적서등)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음식점 지정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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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융자금 등 정책자금은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 있으므로 타용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당연락처 02) 2155-8023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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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