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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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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유흥, 단란) 영업허가사항 변경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변경신고 : 즉시, 변경허가 : 3일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면허세 면허세 67,500원<br>(실질 변경시만 부과)
사무내용 영업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면적), 상호, 영업자 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 허가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소재지 변경)→결재→허가증발급
처리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구비서류 신고서
허가증
[소재지 변경]
허가신청서
허가증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서장 발행)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그밖의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연락처 02) 2155-802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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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