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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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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게임업 허가·등록 변경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3
수수료 20,000 면허세 40,500
사무내용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 허가·등록 변경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위임장)
2. 변경 전 등록증
3.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가. 허가·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담당연락처 02-2155-6207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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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