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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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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민원분류 정기간행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정기간행물사업 폐업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수리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신고증 원본

※법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위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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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