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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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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처리요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203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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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