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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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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민원분류 영화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영화상영관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5.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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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02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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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