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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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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전통사찰등록신청
민원분류 문화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등록
처리요건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통사찰로 지정한 사찰일 것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1부
3. 직인인영 1부
4. 주지의 인감인영 1부
5. 재산목록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02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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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