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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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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7일~14일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기준 및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받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발급신청 → 발급요건의 확인(심의 대상인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 증명원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임원명부(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등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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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6879 담당부서 정원여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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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