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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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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이의신청
민원분류 주민정보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주민등록사항을 동장직권으로 등록, 정정, 말소처분한 때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주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심사결정→결정서작성→관인날인→본인통지→공부정리→본적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이의신청
동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법정처리기간인 1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그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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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