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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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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도(개설,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OK민원센터)→현장조사 및 협의(관련부서)→허가여부 결정(도시계획과)→통지(민원인)
처리요건 사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선 표시도 4부(변경시 변경전?후 대비도)
2. 지적도상에 사도선 표시도 8부
3. 설계도서(종, 횡단도, 포장설계도) 4부(경미한 변경이나 폐지는 생략할 수 있다)
4. 지적도 등본 1통
5. 소유권 증빙서류 1통(타인소유일 경우 위임장(인감첨
관련법제도 사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기존계획도로 및 현도로선과의 연결 여부 조사
담당연락처 02-2155-678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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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