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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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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민원분류 공유/개발/기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접수(민원인)→현지조사 및 업무협의(관련부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계획과)→결과통보(민원인)
처리요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57조, 제58조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2. 현황측량도(축척 1/1,200 이상)-공사계획 범위 포함 2부
3.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4부
4. 설계도서(공사가 수반될 경우)
관련법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57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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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2. 개발제한지역 여부 확인
3.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여부 확인
4. 녹지, 임야 및 전?답등 농지일 경우 공원녹지과, 기타 유관부서 협조
5. 공사예치금 예치, 면허세 납부, 지하철 공채구입(지목, 면적 규모에 따라 다름)
담당연락처 02-2155-678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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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