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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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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건설기계)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채권가액의 0.4% 면허세 채권가액의 0.2~0.24%
사무내용 건설기계 이해관계인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확인 및 대장정리 → 전산입력
처리요건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0.24%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2.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자,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 날인) 2부
3. 설정등록 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건설기계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1부

※ 법인이 설정등록 신청자로서 저당권을 설정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을 증명할 서류(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등록세 확인
2. 수수료납부
3. 위임자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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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