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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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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건설기계 이전(소유권)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처리요건 ■ 등록이전(소유권)
  - 취 득 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사항변경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0,000원)
구비서류 ■ 등록이전(소유권)
  -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번호판
  - 수입인지+채권+등록증
  ▶ 양도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현재 등록된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
    - 대여업체 이전 전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
  ▶ 양수인
    - 현재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
    - 건설기계대여 계약서 (영업용인 경우)
    - 보험영수증 (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주의사항 : 건설기계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전 번호판 반납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사항 변경
  -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신분증
  ▶ 상호 변경(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장 주소 변경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여업체 변경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등록이전 동의서(양도인)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 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양수인)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세 납부여부 및 채권매입여부 확인

■ 위반 시 처분기준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최고 20만원)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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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