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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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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신청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수수료 4,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부활 및 수입차는 신규검사 의뢰후 등록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확인→전산입력→기안결재→등록증 출력
→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 지시서 교부
처리요건 - 등록세 : 과세표준액×(1% ?1.2%)
- 채권매입 : 등록세×50%(도시철도채권))
- 수입인지 : 3,000원
구비서류 ■ 국내 제작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제작증
   - 세금계산서 사본
   - 건설기계 형식승인 수리 통지 공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 공문(한국교통안전공단)
   - 차대각자 3부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 소음 인증 결과서(국립환경과학원) - 대상기종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인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소유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수입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등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제작증 추가 제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수입회사와 소유자 상이 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형식승인 수리 통지 공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 공문(한국교통안전공단)
   - 차대각자 3부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 소음 인증 결과서(국립환경과학원) - 대상기종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인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소유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세 납부 및 채권매입 여부 확인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연락처 02-2155-6963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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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