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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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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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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 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설기계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전산출력→등록원부대장과 대조→등록원부발급
처리요건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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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