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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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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1일
수수료 2,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확인→전산입력→결재→교부
처리요건 신청일 현재 서초구 거주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한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구비서류 ■ 발급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X4.5㎝) 1장

■ 재발급의 경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X4.5㎝) 1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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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인적사항 등을 대조하여 하자가 없을시 발급
2. 면허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대조 확인
3. 자격수첩에 면허증 발급사실 기록
담당연락처 02-2155-6963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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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