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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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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 폐업 · 재개) 신고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원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 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절차 OK민원센터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 위임 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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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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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