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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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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업 양수도 · 합병 ·상속 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전문공사 시공업종 | 총10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업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합병 ·상속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시설 및 장비등 실제확인) ⇒ 결재 ⇒ 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건설업양도·합병·상속 신고서
2. 양도·합병·상속 계약서 사본
3. 임시주주총회회의록(양도인,합병후업체 총회)
4. 이사회결의서(양도인)
5. 건설업양도공고문(일간지 및 건설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6.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양도인, 양수인 공통)
7.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양수도)
8.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양수도)
9. 임원명단(등록기준지 기입)-(양수인,합병후)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도· 양수인,합병·피합병 공통)
11. 건설기술자 보유입증(양도 · 양수인,합병·피합병 공통)-※양도인은 양수도 계약일 직전월말기준으로 기술자 확인
12. 자본금 입증서류-양수인,합병후업체(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양도일기준)
                           양도인,피합병업체(직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재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양도인 및 양수인,합병후 및 피합병업체 공통)
14. 사무실,  시설.장비 입증서류(양수인,합병후 업체)
15. 건설공사현황 기재서류
16.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및 합병,피합병 공통)
17.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8.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9.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양도인,피합병)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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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38/6962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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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