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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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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행정심판청구
민원분류 공통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0 면허세 해당없음
사무내용 행정심판 청구서작성 관련안내 및 서식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시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원본 및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 행심위가 심리,의결(30일 연장 가능)
처리요건 2008.2.29.자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재결청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 답변서 제출방법 변경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 가능
구비서류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증거서류
관련법제도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6403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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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