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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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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처리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부합하면 처리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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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457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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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