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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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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정(의료포함)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서 처리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등록 시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 사본,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운반및처리업체 허가증, 폐기물분석결과서
2. 변경 시 : 지정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원본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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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 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일별?월별?계절 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463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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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