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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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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사업(충전,저장,판매) 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4일
수수료 0 면허세 18,000원~27,000원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시 신고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확인→결재→통보
처리요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규정 요건
구비서류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 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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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위승계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
담당연락처 02-2155-6458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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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