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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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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수수료 10000 면허세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 사전심사청구 가능 민원임(처리기간 : 10일)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사전심사청구 시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관련법제도 뭏환경보전법 제3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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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464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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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