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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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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결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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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48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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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