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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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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분류 소음/진동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
사무내용 생활소음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면 서류검토하여 처리
처리절차 접수→검토(기후환경과)→결과통보
처리요건 소음방지방법의 적정여부 등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역
4. 기타 소음?진동 저감 대책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신고
담당연락처 02) 2155-6449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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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