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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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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변경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동물약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해당과 이송→검토→결재→신고증 작성→교부

서류검토처 :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양재동, 환승주차장건물)
처리요건 건축물용도등 적합(근린생활시설 등)
구비서류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변경신고)서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도장을 신고서 서명란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방문자 신분증 지참, 수수료 1만원 지참
관련법제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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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해당없음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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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