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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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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계량기제작업,수리업,증명업) 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변경사항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성안→결재→등록증 발급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8조,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계량기 제작업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신고 및 처리
담당연락처 02-2155-87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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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