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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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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도시(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도시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해임(퇴직)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결재→대장정리
처리요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이수증 소지자 선임
구비서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해임시 즉시 신고,  해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
담당연락처 02-2155-646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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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