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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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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 면허세 18,000 ~ 27,000원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무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허가증작성→교부
처리요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6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서초구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할것
담당연락처 02-2155-6458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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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