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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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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변경허가: 15000/허가: 30000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서식
처리요령
유의사항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가스용품 제조 허가 범위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담당연락처 02-2155-6458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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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