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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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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0(허가 구분별 수수료참조) 면허세 면허세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 작성→교부
- 사전심사청구 가능 민원(처리기간 : 5일)
처리요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에 규정된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기술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사전심사청구 시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서초구 가스사업등의 허가규칙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기타 타 법령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
담당연락처 02-2155-6458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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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