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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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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특정고압가스(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등)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필증작성→교부
처리요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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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특정가스 사용신고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것
담당연락처 02-2155-6458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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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