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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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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 휴지. 폐지 신고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저장자는 그 사업이나 저장소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 신고
처리절차 접수→결재→대장정리
처리요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고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 규정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폐지:허가증원본 제출(분실시 분실사유서), 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제출
담당연락처 02-2155-6458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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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