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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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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아래 서식 출력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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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신고증에 가동개시수리 기록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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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